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스 관련 면허인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으며,
명칭도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로 취득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 https://g-day8300.tistory.com/158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이 다르므로
위의 업무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를 체크하고,
취득해야 하는 면허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기술자와 시설장비만 충족된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기술자와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 등록기준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동일하게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2종과 3종 동일하게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 또한 2종과 3종 동일하게 아래의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장비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2종과 가스시설공사 3종의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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