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가스 관련 면허 중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비슷한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업종끼리 통합이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기로 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내용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가스시설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예치기간 및 재무제표상 준비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증자 등기가 필요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명 기준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주력분야를 추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면허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등록된 업종이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두 가지 주력분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주력분야의 취득요건을 갖춰야만 가능!!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기술자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는 3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타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가스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좌수가 달라지며,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시설로는 전용사무실,
장비로는 아래의 리스트의 맞춰 9종의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 관련 증빙으로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가스시설공사 1종 : https://youtu.be/67dXqbNbYN4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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