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생긴 대업종명이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여기서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굴착 · 성토 · 절토 · 흙막이공사 ·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선별 ·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토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굿데이에서 토공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조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예치 후
평균잔액을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2년 전문건설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3가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3가지 면허가 통합되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3가지 면허를 모두 주력분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단, 주력분야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추가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기술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자 등록조건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조건
토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C등급, 54좌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조건
토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합니다.
만약 주거용이거나 농업용 등의 기타 용도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였을 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서류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굿데이와 함께 쉽고, 빠르게 면허 취득해보는 건 어떨까요?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31-213-8300 ☎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공사업 : https://youtu.be/_rQJ_jBYztA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체크하기 (0) | 2022.05.18 |
---|---|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 방법 정리(대업종명 : 가스난방공사업) (0) | 2022.05.17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격 기준 등 등록기준 살펴보자 (0) | 2022.05.11 |
보링그라우팅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 어떻게하면 될까? (0) | 2022.05.1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0) | 2022.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