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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면허는 수중공사업입니다.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수중공사업은 준설공사업 통합이 되어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 시에는 대업종명인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로 수중공사를 선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중공사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 예시로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수중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에 공사를 시공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며,

대표자가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용등급별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2년 5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이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은 시설과 장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지만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미리 등록기관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로는 위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5종의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수중공사업 : https://youtu.be/ryPq9FftjQE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