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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 방법 정리(대업종명 : 가스난방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난방공사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이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명입니다.

 

 

난방공사 면허는 1종, 2종, 3종으로 나뉘며,

종별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자세한 업무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의무는 없으며,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난방공사(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 기술자 등록기준입니다.

 

난방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준비해야 하는데

1종은 2인 이상, 2종은 1인 이상, 3종은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종별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사항이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하여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난방공사의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난방공사 1종, 2종, 3종 공통사항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타업체와 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는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3종은 7종의 장비를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난방공사(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난방공사 1종, 2종, 3종 : https://youtu.be/q7ePS86L8lM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