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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승강기설치공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하며,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주 경미한 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고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으로 면허 취득은 필수입니다!!

 

그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굿데이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자본금 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말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면 되는 사항으로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기술자 기준

 

승강기설치공사는

2인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을 보유하였어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게 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은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시설장비 기준

 

승강기설치공사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벽체로 분리되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은 등록관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213-8300 굿데이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승강기설치공사 : https://youtu.be/Ez4Zw3GAY0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