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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22년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변경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입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포장공사업도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 시에는 대업종명 기준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면허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포장공사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와 수선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22년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 등록 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분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업종화 시행으로 인해 기존과 달라진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각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통합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1인 1자격만 인정 *

 

 

 

 

3.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포장공사업의 최소 출자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게 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4.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산업지식센터 입주 관련 문의가 많은데

산업지식센터에 입주하였을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포장공사업 : https://youtu.be/4A3TWkcHWSA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