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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대업종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함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이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게 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22년 4월 현재 좌당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전화 등 사무 용품 및 집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다며,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소재지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중에 실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조경식재공사 : https://youtu.be/_del6TZnZM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