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 시에는 대업종 기준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주력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공사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는
위를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를 진행할 때 1천 5백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건설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22년 대업종화 시행으로 인해 달라진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여기서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만이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를 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업종화 시행 이후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각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일 대업종 내에서는
자본금을 추가로 증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그리고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동일하므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도 동일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게 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자동부여받게 됩니다.
2022년 4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에는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습식방수공사 : https://youtu.be/_cncG4x4tCA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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