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살펴볼 면허는 삭도설치공사업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삭도설치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아주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다 해도 면허 보유는 필수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업종 전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업종 통합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어
자본금 기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건설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은 보유했어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드시 5인 이상으로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를 자동부여받게 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 반납 시까지 출금은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위 장비 리스트의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관련 증빙 서류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삭도설치공사 면허 외에도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 ☎031-213-8300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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