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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면허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의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의 건설하는 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사 예시는?

제철 ·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그 결과로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 내부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할 경우에는

객관성의 문제로 인정이 안되며,

반드시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상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의뢰가 필요하다면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에 부합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가,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가,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2년 4월 기준 좌당 1,518,200원으로 신규법인사업자는 341,595,000원이 필요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시설장비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있어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니즈에 맞춰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향으로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https://youtu.be/Fw3ZVgtrZM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