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금융기간에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1인 1자격만 인정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D등급이 자동 부여되고,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2년 3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18,200원으로
법인사업자는 341,595,000원, 개인사업자는 683,190,000원입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함은 없으나,
건설업 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 도협회에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등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목건축공사업 : https://youtu.be/qjXptP6QRQ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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