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등록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각 항목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자 등기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을 보유했어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2년 5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18,200원으로
약 1억 4천만원의 예치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임대차일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건축공사업 : https://youtu.be/5bXZnNS-8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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