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말하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야 하며,
사내 직원이나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및 기업진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213-8300 굿데이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아래 자격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을 보유했어도 기술자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게 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D등급, 94좌가 부여되며,
22년 4월 기준 좌당 1,518,200원으로 142,710,8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장비 >
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된다면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내의 건설협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건축공사업 : https://youtu.be/5bXZnNS-8Ec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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