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경 관련 공사업 면허로 종합건설업종의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이렇게 두 가지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1. 조경식재공사 : https://g-day8300.tistory.com/113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https://g-day8300.tistory.com/100
오늘 알아보기로 한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경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가 적발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 1인 1자격만 인정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증빙서류입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기업 신용등급을 거쳐 부여받게 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 기준으로 법인은 131좌, 개인은 2배에 해당하는 262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2년 4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18,200원으로 법인은 198,884,2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출, 공제, 보증 등의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조경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조경공사업 : https://youtu.be/ww7jsZ5CgG4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정리 (0) | 2022.04.12 |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과 기술자 알려드려요 (0) | 2022.04.07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등 확인해보자 (0) | 2022.03.29 |
토목공사업 등록조건을 어떻게 될까요?(자본금, 기술자 등) (0) | 2022.03.18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확인하세요 (0) | 202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