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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조건을 어떻게 될까요?(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의 등록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추천드리며,

토목공사업 등록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 자본금 >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 기술자 >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1인 1자격만 인정 *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 공제조합 >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D등급이 부여되며,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법인은 약 2억, 개인은 약 4억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니

자금 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 시설장비 >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 전용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주택 등 주거용 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목공사업 : https://www.youtube.com/watch?v=8_ieMbCLy-0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