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토공사(토공사업)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가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살펴보기로 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 성토 · 절토, · 흙막이공사 ·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선별 ·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토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조건을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굿데이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토공사업) 등록조건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간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공사(토공사업) 등록조건 <기술자>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
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토공사업) 등록조건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2년 3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토공사업) 등록조건 <시설장비>
토공사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체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개정 전과 달라진 점은 자본금 기준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각 업종별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로는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공사 : https://youtu.be/mgVHwuJheJE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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