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난방공사 1종, 2종, 3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은 기존의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으로
기존의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22년부터 대업종명으로 등록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난방공사 1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면허 등록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대업종명 : 가스난방공사업 / 주력분야 :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1종, 2종, 3종의 업무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난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난방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술자와 시설과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만 갖추면 되고,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공제조합에 예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난방공사(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한
2가지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 기술자 등록기준
난방공사 1종은 2인 이상, 2종과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격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난방공사 1종, 2종, 3종은 모두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기준은 1종, 2종, 3종 동일하게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1종과 2종에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는 동일하며,
수압시험기 1대 이상만 보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3종은 아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난방공사 면허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갖추면 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굿데이와 함께하시면 빠르고, 쉽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난방공사 : https://youtu.be/q7ePS86L8lM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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