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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포장공사입니다.

 

 

포장공사는 기존의 포장공사업으로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가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입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 시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주력분야로 포장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포장공사(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 3인 이상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자의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약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출 및 보증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기준

 

포장공사업의 경우에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 후에는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는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업 &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포장공사업 : https://youtu.be/QYAS9gRFOF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