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는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으로 인해 새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주력분야로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이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기로 한 준설공사는 기존의 준설공사업과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는 동일하며,
기존의 4가지 등록기준과 동일한 점과 달라진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준설공사업) 등록기준 하나.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종 개편 전 자본금 등록기준인
법인사업자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억 이상에 비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준설공사뿐 아니라 수중공사 또한 주력분야로 추가도 가능하니
자본금이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재무재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준설공사업) 등록기준 둘. 기술자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셋. 공제조합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이 자동 부여받괴 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출 등의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준설공사업) 등록기준 넷. 시설장비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 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인해 궁금하신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준설공사업 : https://youtu.be/xg4hbyjMhVQ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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