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존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으며,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중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주력분야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보유는 필수이므로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에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동일 대업종일 경우에는 추가의 자본금 없이 주력분야 추가가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모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며,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게 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고,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융자,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둬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https://youtu.be/q304-M5uf28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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