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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자세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도장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장비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업 &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도장공사업 : https://youtu.be/5w4Vefb2tLg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