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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로 구분되어있으며,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렇게 4가지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학류 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게 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https://youtu.be/UgjqO_dGd8I​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