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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2,3종(구 가스시설시공업 2,3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2, 3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 3종과 난방공사업 1, 2, 3종을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명이며,

신규로 면허 등록 시 대업종명과 주력분야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대업종명 : 가스시설공사업 /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2종

☞ 대업종명 : 가스시설공사업 /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3종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알아보기로 한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모두 각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내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 *

 

 

 

 

가스시설공사(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등록기준

◎ 시설장비 ◎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모두 시설,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내용을 동일합니다.

 

시설은 전용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갖춰야 하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장비 관련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가스시공업) 2종과 3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조합 출자도 의무가 아니며, 기술자만 시설, 장비만 갖추면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