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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 1종(구,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시공업 1종)입니다.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업무 개편에 따라

기존의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가 분리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이 되어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가스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신 분들은 공사의 범위를 확인해보시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살펴보기로 한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가스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면허 취득은 필수라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표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으로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이 통합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을 보유했어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가스시설공사 1종의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는

아래를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1종(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