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으로 달라진 점은 없으며,
면허 등록신청 시 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대업종명과 주력분야를 작성해야 합니다.
☞ 대업종명 :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범위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실내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실내건축공사업 : https://youtu.be/wfAwsZj2b-4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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