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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조경식재공사) 등록기준 확인해보자(대업종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으며,

신규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를 선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보기로 한 조경식재공사(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경식재공사(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2년 3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조경식재공사의 경우에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조경식재공사 : https://youtu.be/_del6TZnZMQ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