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발급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업종화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내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3. 공제조합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4. 시설장비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 또한 갖춰져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면허를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https://youtu.be/9uSBiEK8BI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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