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으며,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를 선택하도록 22년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하며,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공사 면허입니다.
그럼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본금을 모두 보유해야 했으나,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두 가지 면허가 통합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두 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2. 기술자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만약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3.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신용평가 등급이 책정되며,
그 등급에 맞게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4. 시설장비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 및 위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설치업의 주력분야 중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승강기설치공사업 : https://youtu.be/inPpTNyqxHw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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