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수중공사업)의 면허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기존의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이 되어 새로 생긴 대업종명입니다.
대업종화 시행 이전 면허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며,
22년 이후에는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의 취득요건을 갖춘 후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보기로 한 수중공사(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중공사(수중공사업)의 면허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수중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각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으로 두 공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주력분야의 기술자 취득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만 해당!!
수중공사(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수중공사(수중공사업)의 경우에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중 1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며,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수중공사(수중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에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수중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수중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고,
장비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수중공사업)의 면허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수중공사업 : https://youtu.be/DmYCoVhZuxA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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