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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에 따른 업무 개편으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대업종 아래 주력분야로 분류되어있고,

22년부터는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춘 후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기로 한 주력분야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개정 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파일공사 부분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주력분야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지금부터 그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을 말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3가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주력분야의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2.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기술자가 아무리 많은 자격을 보유했어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3.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 /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 필요)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4. 시설장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 등을 체크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면허를 등록하였다면

등록한 업종이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건설업 & 공사업 면허를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https://youtu.be/ZSUpYmoyaJo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