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업(석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년 전문건설업 업무 개편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이 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 시 대업종 기준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석공사(석공사업)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을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할 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석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개편으로 바뀐 가장 큰 점은 자본금 규정입니다.
기존에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가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현재는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석공사업) 등록기준 1.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다음 어느 하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석공사(석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석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존의 등록기준과는 달라진 점은 없으며,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어 3가지 면허를 모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등록한 업종이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므로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석공사업 : https://youtu.be/rIunXP7SvZw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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