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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격 기준 등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

22년부터 시행되는 대업종화로 인한 업무 개편으로

대업종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는 상하수도설비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만 변경되었을뿐 기존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이 동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란?

상수도설비공사의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의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500만원 이상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격 기준 등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는 20일, 기존사업자는 30일의 평균 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격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 중이거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자동부여받으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https://youtu.be/qISWf8NAlJA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