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가스난방공사업입니다.
기존의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이렇게 5가지 면허가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으며,
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중 선택할 수 있게
22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뤄볼 면허는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난방 관련 면허로 난방공사(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입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업무내용은 위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의 난방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난방공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별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지금부터 종별 등록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 등록기준 1. 기술자
난방공사(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2종은 1인 이상,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 등록기준 2. 시설장비
난방공사(난방시공업)의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관련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난방공사(난방시공업) 면허의 경우에는 자본금 보유에 대한 규정이 없이
기술자와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만 갖추면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난방시공업 : https://youtu.be/qulhg8SR5EE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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