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하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인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신규 법인 20일 이상, 기존 법인 30일 이상
은행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과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 금액은 동일하므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 또한 동일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 외에도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건설업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보증을 들어주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큰콘크리트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의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전화 등 사무 용품 및 집기 등도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 후에는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시, 도내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https://youtu.be/Qb_VyKlhEW4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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