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