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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안내(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분야별 업무내용이 상이하므로

다음의 업무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기준만 충족된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각 항목별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그리고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모두 동일하게

1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통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3~4인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보조인력 : 2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2. 보조인력 : 1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기술자격사항

 

1.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2.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으로 선임이 가능한 대상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약 2,000만원을 현금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