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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3인 이상 보유해야하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3.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이상인 3,750만원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업무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4. 시설장비

 

전기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 등이 갖춰진 사무환경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