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공사가 가능하며, 무면허로 시공하다 적발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