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하나. 자본금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보유에 대한 증빙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므로
굿데이에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031-231-8300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둘. 기술능력
건축공사업은 5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1인 1자격만 인정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셋. 공제조합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등급에 맞춰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D등급 94좌가 부여되며,
2021년 10월 기준 좌당 1,518,700원으로 142,757,800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일정 부분 융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넷. 시설장비
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는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신규 양수, 실적 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사정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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