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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겸업 자산 및 채무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체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회사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출자한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구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관련

신규등록, 신규 양도양수, 실적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를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주세요.

회사의 사정과 니즈에 따라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8_ieMbC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