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받은 보고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1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사내 근로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꼭 12명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과 좌수가 부여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 최고 좌수인 D등급, 225좌가 부여되므로 341,707,500원이 필요합니다.
(2021년 8월 기준 좌당 1,518,700원 /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 필요)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 출금을 불가하며,
추후 일정 부분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용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 장비는 없지만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용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를 준비 중이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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