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위의 4가지 규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책정된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현금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 기준 2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D등급, 83좌가 자동으로 책정되며,
2021년 12월 기준 좌당 1,529,700원으로 126,965,1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 계약 시),
사무실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이 있습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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