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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공사업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토목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능력

 

토목건축공사업은 11명 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인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 후

보금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며,341,707,500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2021년 10월 기준이며,

변동되는 금액으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qjXptP6QR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