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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진행 가능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관할 지자체에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등록기준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하니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실질자본금을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시간과 비용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 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황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안내 도와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기술자 등록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조합 평가에서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며, 2025년 5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 등록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적을 따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