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인지하여 적법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갖춰져야만 면허 신청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이 필요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 기술자를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 역시 함께 체크되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거쳐 금액이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평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2025년 1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준비하여 조합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장비도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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