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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빠짐없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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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를 받아 객관적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진단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산을 산출하여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 또는 부적격 등으로 판정되면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하게 되는데 2024년 11월 기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를 받지 않고 최저 등급을 부여하여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예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하여야 하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고 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