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주력분야로 구분되니 업무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는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난방공사 1종 2종 3종을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록기준 역시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 공사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해야 하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두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니 지금부터 그 내용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인력을 요구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원수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4)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5)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난방공사 2종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난방공사 1종은 2명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1인 1자격이 원칙이므로 인원수는 모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주력분야 복수로 등록시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아 진행 가능)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되어 있어야 등록가능하니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해당하는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통된 기준이 적용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별로 수량 및 용량 등을 맞추어 모두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3)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4)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5)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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