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주력분야 구분되고,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발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취득하려는 면허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1종은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공사 진행할 수 있고, 기계설비공사는 1,500만원 이상이 공사 가능하므로 반드시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관계없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충족하는 부분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중 하나만 면허 취득하여도 1억 5천만원을 보유해야 하고, 2개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에도 1억 5천만원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 관련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구성된 외부의 전문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받게 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주력분야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체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 각각 기술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을 모두 지켜 확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에 동시에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였고, 주력분야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총 5명이 아닌 4명으로 기술능력 충족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이체하는 개념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점 기억하고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로 예치하지는 않고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출자하게 되므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모두 취득하거나 하나만 취득하여도 5,000만원 한 번만 예치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공통사항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기계설비공사는 해당하지 않고 가스시설공사1종만 다음과 같이 구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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