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업무 내용에 따라 주력분야 구분되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 승강기설치공사 면허를 취득하여도 삭도설치공사는 진행할 수 없음)
따라서 업무 내용 살펴보고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 잘 선택하여 해당하는 기준 준비하여 면허 발급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야 하므로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의 등록기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본금은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충족하므로 승강기설치공사나 삭도설치공사 면허 두개 모두 취득하여도 1.5억원만 확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승강기설치공사 하나만 면허 취득하여도 1.5억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충족해야 하고 기술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을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2) 삭도설치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승강기설치공사는 2인, 삭도설치공사는 5인 이상 기술자를 확보하여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를 취득할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능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아 총 7명이 아닌 6명으로 기술능력 충족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받은 후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주시고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주력분야 관계없이 업종으로 한 번만 출자합니다. 따라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 등록하거나 하나만 등록하여도 5,000만원만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삭도설치공사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으니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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